“아이 갖고파” 10대 임산부 살해, 뱃속 태아 꺼낸 美여성 ‘징역 50년’

이혜진 기자 2024. 4. 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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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임산부를 살해하고 뱃속에서 태아를 꺼내 자신의 아이로 위장하려 한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클라리사 피게로아. /시카고 경찰서 제공

미국 시카고의 한 여성이 10대 임산부를 살해하고 뱃속에서 태아를 꺼내 자신의 아이로 위장하려 한 혐의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

1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은 5년 전인 2019년 시카고에서 임신 9개월이었던 말렌 오초아-로페스(19)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은 클라리사 피게로아(51)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피게로아는 자신의 아이로 키우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서 태아를 꺼낸 혐의도 받는다.

이 아기는 사건 약 두 달 후인 2019년 6월 생후 7주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기의 아버지인 요바니 로페즈는 “내 팔에 안긴 채 마지막 숨을 거둔 어린 아들에 대한 기억은 완전한 고통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피게로아는 2019년 3월 임산부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범행을 계획했다. 피게로아는 임신했다고 속여 이 페이지에 가입했고, 아기 옷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다. 딸 데지레 피게로아도 범행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4월 초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지만, 데지레의 남자친구가 이를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범행을 미뤘다.

같은달 23일 두 사람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피게로아의 자택에서 데지레가 피해자를 제압했고, 피게로아는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했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배에서 태아를 꺼낸 후 911에 “피게로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심지어 피게로아는 남자친구 피오트르 보박에게 아기를 “우리의 아이”라고 속였고, 범행 후 몇 주 동안 ‘고 펀드 미’(GoFundMe)에서 모금 활동까지 했다.

실종된 피해자를 찾고 있던 경찰이 사건 약 한 달 후인 5월 14일 피게로아의 자택을 방문하며 두 사람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피게로아 집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DNA 검사 결과 피게로아는 아기의 엄마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딸 데지레는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범죄 현장을 청소한 혐의를 받는 보박은 징역형 4년형을 선고받았다. 피게로아는 일리노이 주 교도소에서 복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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