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두고 건설업계 폐기 촉구
충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놓고 종합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조철기(아산4·민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민들의 불편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것.
도의회는 부실시공 방지, 안전 확보,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계설비업 발전을 위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해 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회원 300여명은 12일 충남도청을 찾아 ‘충청남도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만 분리발주할 경우 시공품질 저하에 따른 도민 안전 위협, 과도한 발주자 규제, 하자 책임 불분명, 도민부담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우려된다”며 “사회적 필요성이 전무하고, 건설업간 갈등과 도민들의 불편만 야기하는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업은 설계부터 시공, 설비, 전기, 소방, 조경 등 모든 부분이 사실상 연결돼 있고 상호 보완하는 업종인데 이 중 기계설비 공사만 나눠서 하는 분리 발주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우선 기계설비공사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 상호공정 간섭으로 인한 시공의 비효율, 품질저하 등으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종합건설과 기게설비공사간 책임범위가 모호해져 하자 발생시 상호 책임을 전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하자보수 지연 등 도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교육청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시행 이후 인천 A 초등학교에서는 강당 준공 직후 화재로 전소됐지만 책임소재 확인이 어려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원인규명까지 의뢰했다.
하지만 끝내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해 손해배상을 전혀 못 받고 소송에서도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는 게 종합건설협회의 설명이다.
또 2009년 LH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에서 분리발주와 동일한 방식인 직할시공제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으나 공기지연, 공사원 가 상승, 후속공종진행 불가 등 문제점과 부작용만 야기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
반면 도의회는 전문업체를 통한 기계설비공사시 부실시공 방지, 안전 확보, 지역경제활성화, 기계설비업 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규모 기계설비공사 업체들의 공사 참여가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조철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하면 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공사참여가 늘어나 이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려되는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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