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와 콜센터에 1000여 차례 이상 전화 욕설한 50대 '집유'

김기진 기자 2022. 11. 30. 18: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회사 콜센터와 112에 1000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 회사 콜센터에 1563차례 전화를 걸어 복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회사 콜센터에는 188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상담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피해 회사들과 합의, 반성하는 점 등 참작"…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회사 콜센터와 112에 1000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벌금 20만원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 회사 콜센터에 1563차례 전화를 걸어 복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회사 콜센터에는 188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상담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4월까지는 112에도 256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진행됐지만, 피해 회사들과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