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보완 수사 없는 세상,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아냐"

이소라 2026. 3.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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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없는 세상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해선 '수사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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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자문위원장 사퇴 후 페북글 게시
"수사 실무 종사자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피의자 얼굴 미확인' 등 부작용 사례 제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지연 인턴기자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검찰의) 보완 수사 없는 세상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해선 '수사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수사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완 수사를 못 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그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 형사 절차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자 권한"이라며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실 확인 권한을 주지 않는 건 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절차상 부작용 사례도 들었다. 박 교수는 먼저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더라도, 검사가 그의 얼굴이나 말투 한 번 확인하지 않은 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를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했을 때, 억울한 피해자가 검사에게 이의 제기를 해도 검사는 피의자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도 못한 채 경찰이 작성한 기록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보완 수사를 폐지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세상을 진짜 원하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보완 수사의 남용 우려를 인정하긴 했다. 그러면서도 "소위 비교형량이라는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보완 수사를 해서 얻는 사회적 이익과 그 남용으로 야기될 사회적 불이익을 계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단호하게 말하건대, 전자의 이익이 크다. 그래서 보완 수사는 건드려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신설될 공소청에 지금의 검찰처럼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 검토해 왔다. 지난해 10월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박 교수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모으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여권 내 강경파로 불리는 일부 의원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에 반대하며 지난 9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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