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알바생 12명 ‘임금 상습 체불’ 편의점 업주에 실형

박주영 기자 2024. 10.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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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법원 전경./조선일보DB

미성년 아르바이트생 12명을 고용해 일을 시키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금지된 야간·휴일 근무도 시킨 악덕 편의점 업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22~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기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뒤,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88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는 금지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야간·휴일 근무를 임의대로 시켜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돈을 받고 관리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A씨는 다수의 청년 근로자를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 체불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 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를 관리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체불 임금액이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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