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2차 공판…검찰, 증거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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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 17일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공판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소 요지를 낭독한 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를 일부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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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증거조사 절차…檢·변호인 법정공방 예상
첫 번째 증인 유동규, 오는 31일 출석 예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재판이 17일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의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공판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난 공판에 이어 이 대표는 이날도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검찰의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에는 검찰 증거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의견 진술 및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소 요지를 낭독한 뒤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를 일부 실시했다. 증거 중엔 김 처장과 이 대표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등이 제시됐고, 김 처장이 생전 가족에게 보냈던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을 주관적이고 내부적인 자기 자신의 인지 상태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같은 직급을 가진 팀장급만 600여명"이라고 변론했다.
이 대표는 대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이에 2020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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