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손주 돌보는 시대! 경기도, 조부모·이웃 돌봄수당 지급

https://blog.naver.com/allstory79/223752975349

경기도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보면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운영한다. 이 지원 제도는 맞벌이 가정의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많은 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 신청 가능한 가정
- 경기도 거주 아동(생후 24~48개월, 4세까지)을 둔 맞벌이 가정
- 부모와 아이가 같은 주민등록 주소에 거주해야 함
- 소득 제한 없음 (누구나 신청 가능)
2. 돌봄 조력자 조건
-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 이웃 주민(같은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가능
- 단, 이웃 주민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서 필수 교육(4시간) 이수 필요

● 지원 지역(2025년 2월 기준)
현재 17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성남시는 추가될 예정이다.
지원 지역: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 지원 금액 및 지급 조건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 조력자 2명 이상 필요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해야 지급 가능
- 지원금은 부모 또는 경기도 거주 돌봄 조력자의 계좌로 지급됨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매월 1일~10일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접수
- 부모(양육자)만 신청 가능

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의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밑에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당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