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공소장에 ‘분식회계’ 혐의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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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회계부정) 혐의를 더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행정법원이 인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추가된 것이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크게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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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회계부정) 혐의를 더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행정법원이 인정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추가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삼성 임직원 14명에 대한 항소심의 두번째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날 “2014년 은폐가장범행 및 허위공시한 2015년 분식회계 부분 일부 내용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바이오젠과의 합작법인)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바이오젠과의 공동 지배회사로 재분류하며 대규모 평가 차익을 반영한 게 고의적인 회계사기였다고 판단한 점을 반영한 내용이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이 회장은 제일모직의 대주주였고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를 크게 평가할 필요가 있었다.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인정한 건 이 회장을 기소한 검찰에는 유리한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쪽은 “향후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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