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 이틀 앞…폭로전 가세하나

김민정 기자 2022. 11. 2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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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씨가 석방 후 연이어 '폭로전'을 이어나가면서 24일 출소를 앞둔 김만배 씨의 '입'에 이목이 쏠린다.

대장동팀에서 대관 로비 역할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지분을 챙겨 준 인물로 지목된 만큼 김씨까지 폭로전에 나서면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석방된 유 전 본부장과 남씨의 폭로에 김씨가 엮인 터라 김씨의 확인은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대장동 특혜 의혹의 중심은 '대장동 일당'에서 '이재명 시장실'로 완전히 옮겨지게 된다.

남씨는 22일 대장동 일당의 주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회사를 운영할 때 주식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은 회장님"이라고 답했다.

민간사업자 중 명목상 지분이 가장 많은 김씨를 에둘러 지목한 것이다.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씨가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각종 민원을 해결하고 인허가를 받아내는 역할을 했고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이 김씨에게 넘어갔고, 이 대표 측근들(정진상·김용)과 '의형제'까지 맺게 됐다는 게 남씨 주장이다.

김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3호를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소유했다.

이는 대장동 사업자 성남의뜰의 민간사업자 지분 전체의 49%에 달한다.

김씨는 2015년 초 자신의 지분 중 절반인 24.5%가량은 '이재명 측'의 숨은 지분이라고 대장동 일당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의 폭로엔 김씨가 곳곳에서 등장한다.

그는 전날 재판에서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이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씨에게서 빌린 22억 5000만 원 중 12억 5000만 원과 토목업자 나모씨에게서 빌린 20억원을 전부 김씨에게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에게 넘어간 돈은 유 전 본부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에게 최소 4억원 전달돼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에 쓰이거나 시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도 했다.

남씨는 김씨에게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유 전 본부장 모르게 정 실장에게 선거 비용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남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김씨는 대장동팀의 리더 역할을 하며 이 대표 측 지분을 자신 명의로 보관했던 '금고지기'이자, 민간사업자들과 정·관계 인사들을 연결하는 '로비의 고리'였던 셈이다.

문제는 남씨의 증언 대부분이 김씨에게서 들은 '전언'이라는 점이다.

김씨가 남씨 주장을 부인하면 이 모든 폭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정 실장 측도 이 지점을 지적하며 남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해 수사망을 좁혀가는 검찰로선 김씨의 '확인 진술'을 직접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씨의 재판 진술은) 경험도 있고 전언도 있다"며 "법리적인 증거관계를 따져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남씨와 유 전 본부장이 불붙인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 논란에 해답을 쥐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본인이며, 유 전 본부장에게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중 700억 원(공통비 등 공제 후 428억원)을 주기로 한 건 유 전 본부장 측에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해 '달래기' 차원에서 한 말일 뿐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김씨 측 변호인도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고 나면 김씨에겐 뭐가 남느냐. 그 돈을 실제 줄 것 같았으면 진작 줬지 않았겠느냐"는 입장이다.

'50억 약속 클럽'도 공통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허풍이었다는 게 김씨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김씨가 출소하더라도 입장을 번복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업 과정에서 김씨가 친분을 자랑하거나 실제로 접촉했던 고위 관계자들이 여야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언론계에 두루 퍼져있는 만큼 진술의 파급력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씨가 남씨에게 받아 간 운영비 명목의 자금을 실제 로비에 모두 사용했다면 수십억대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가 공소사실에 더해질 가능성도 있다.

인맥을 앞세워 경기도 일대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이권 사업에 참여해온 김씨가 출소 후 재기를 염두에 두고 주변에 대한 '의리'를 선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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