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삼구 전 회장 2심도 10년 구형..."오해와 불명예 벗고 싶다"

박다영 기자, 성시호 기자 2023. 11. 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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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한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의 선고와 동일한 형량이다. 다른 임원들에게도 1심 선고와 같은 실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주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은 최종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사건 본질은 아시아나 항공에 수조원의 공적자금과 수많은 주주들의 자금 투입한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나항공이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자 국적항공사기 때문이었다. 피고인들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계열사 자금 몰래 유용했고 아시아나항공이 아닌 총수 개인 SPC를 위해 그룹 계열사 남은 자산 모두 사용했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실현하면서 내부 인적 물적 자원으로 경제발전 상당한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기업집단 형성과정에서 성장 인허가 편의제공 등 정부가 직간접적 지원 영향 미친 것도 사실"이라며 "피고인들은 박삼구 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지배권 확보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본건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1조2000억원 상당이 투입된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 인수될지도 모르는 극한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핵심자산 등을 모두 헐값에 넘긴 아시아나항공이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할경우 3조4200억 국민들 세금 투입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엄중 처벌 요구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임원들에게도 1심 재판부의 선고와 동일한 형량을 요청했다. 금호그룹 윤모 전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5년을, 박모 전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창립 77년 금호그룹의 전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고 좀 더 세심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은 "재판을 통해 거론되는 사항들은 모두 풍전등화의 위기 위에 놓인 그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를 임직원들과 고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모두 젊은 시절부터 회사를 위해 임해온 분들로 그룹의 재건과 정상화를 위해 저와 함께 고민을 거듭한 죄로 결국 이 법정에 서고 말았다.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제 불찰로 인한 것이고 모두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제 불찰로 인해 그룹이 해체 위기에 놓인 것을 이 순간에 목도하며 그저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이라며 "임직원들에게 여러모로 큰 상처를 입히고 어려움을 겪게 만든 것에 대해 어떠한 비난이든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다. 그렇지만 성실하게 묵묵히 소임을 다해오다 저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된 다른 피곤들과 제가 오로지 제 사익만을 앞세워 마치 범죄집단처럼 여러 차례 범죄를 모의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는 오해와 불명예는 반드시 벗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말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억원을 인출해 그룹 지주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매각한 혐의,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 금호산업 등 금호그룹 9개 계열사가 자금난에 빠진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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