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쪽박? 월 최대 185만원은 지키세요”…국민연금 불안할 땐 ‘이것’ 주목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12.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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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보장에도 통장압류 허다
압류해제 복잡, 변호사비도 부담
‘국민연금 안심통장’ 압류 방지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사진 = 챗 GPT 생성]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빚더미에 놓인 취약차주가 급증하면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대출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 됩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사용정지뿐 아니라 대출 이용제한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는데요.

특히, 갑자기 통장압류를 당해 국민연금 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게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 입니다.

“노후 파산에 유용한 안심통장 아시나요?”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본 기자 메일로 문의해 오는 질문 중 하나 입니다.

은퇴후 자영업에 뛰어 들었다가 퇴직금까지 날리는 상황을 도처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은행 대출을 사업 밑천으로 썼다가 제때 갚지 못하면 재산이 압류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계좌에 있는 돈과 연금액이 섞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원까지는 예금기관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생계비로 간주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월 반복해 법원에 압류해지 신청을 해야 해 번거롭고, 실제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압류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을 미리 만들어 두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에서 빠집니다.

만약 다달이 185만원씩 입금되는 국민연금을 계속 인출하지 않고 12개월동안 누적돼 2220만원이 안심통장에 쌓여 있다면, 이 모두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일종의 전용계좌입니다.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등을 수급권 보호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가령,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15만원은 일반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등의 일회성 연금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회성 급여는 계좌를 쪼갤 수 없습니다. 185만원이 넘으면 전액 일반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185만원 제한’ 조항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심통장에는 연금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의 돈은 예금주 본인이라 하더라도 입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대금 등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은 자유롭습니다.

[사진 = 국민연금공단]
계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우체국,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각 지방은행 등 금융사를 방문해 안심통장을 만든 뒤, 연금 수령계좌로 지정하면 됩니다.

이 글을 접한 은퇴자들은 만약을 대비해 이번 기회에 안심통장 하나쯤 만들어 놓는 건 어떨까요.

국민연금 안심통장 관련 Q&A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들은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일시금 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써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안심통장은 연금형태로 받는 사람만 이용 가능하나

“일시금 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5만원을 초과하면 안심통장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만들어 연금수급 계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안심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만드는 비용은

“안심통장 개설 자체는 무료며 일부 은행에서는 안심통장을 개설한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먼저 주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개설전 체크사항들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85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일반 통장으로 별도로 수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연금 수령 시기를 연기하거나 연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85만원의 제한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한도 상향 등 향후 제도개선은

“현재 월 185만원까지만 입금 가능한 규정에 대해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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