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급여 2310만원…사업주 답변 없어도 사용

김동용 기자 2024. 10. 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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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통합신청이 가능해지고,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14일이 지나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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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 1년 급여, 1800만→2310만원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 의사표시 없어도
14일 지나면 신청한 내용대로 사용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오른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통합신청이 가능해지고, 육아휴직 신청 후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14일이 지나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19일 발표한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한다. 아울러 현재는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달 상한액은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1~3개월차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250만원(3개월 이후 150만원)에서 월 300만원(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같은 급여 상향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출산휴가를 사용한 이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까지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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