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때리고 성폭행 시도…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2심도 실형
문지연 기자 2025. 5. 21. 20:07

전 연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 방송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2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동일하게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이 문틀 손괴 피해액에 대해 공탁했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공탁했다”고 말했다.
다만 “럭비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강간할 의사를 부인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작년 6월 10일 전 연인 B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집 안 화장실 문을 부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B씨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럭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다.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여러 방송에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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