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자동차 검사 안 받은 차량 43만대 "등록말소 강화 필요"
윤종군 의원 "체계적 관리와 제도 보완 필요"

(서울=뉴스1) 김동규 윤주현 기자 = 20년 넘게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약 43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중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비율은 1.7%에 그쳤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20년 이상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대수는 42만 8082대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6만 대 이상 증가한 수치다.
차량 소유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는 2년에 한 번씩이다.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지자체는 검사 대상 차량이 1년 이상 미수검 상태일 경우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운행정지 명령 이후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직권말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현재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89만 2457대다. 초과 연도 구간별로 보면 △ 1~5년 14만 9047대 △ 5~10년 8만 6050대 △10~15년 8만 434대 △15~20년 14만 8844대다.
문제는 운행정지 처분 차량은 미수검 차량의 1.7% 수준인 1만 5335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말소 차량은 고작 52대다.
운행정지 처분과 말소 비중이 낮은 이유는 지자체마다 처분이 다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과태료 처분을 먼저 적용하거나 특정 사정(생계형 차량 등)을 반영하고 있어서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 정기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라며 "정부는 미검사 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변호사도 "정부의 체계적 관리와 계도 등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위험도가 증가하면 등록말소 처분을 강하게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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