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사망보험 24개 들어" 김병만, 소송 중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전처가 사망보험 24개 들어" 김병만, 소송 중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사진=나남뉴스

김병만이 12년만에 결혼 생활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처가 김병만의 이름으로 생명보험 24개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김병만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가 출연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이날 임변호사는 "전 부인 A 씨가 김병만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 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 보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김병만의 전처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였다고 한다. 하지만 전처 명의로 된 보험의 사망수익자는 김병만이 아니었다고. 또 김병만은 이러한 사실들을 이혼소송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김병만 보험 수익자는 전처였지만, 전처 보험 수익자는 김병만 아냐

사진=김병만 유튜브 채널

임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하게 되는데 그때 알게 된 것이다.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곳에서 촬영 중이었다. 누군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오지에 가는 일이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김병만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나오는 분은 전처가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김병만이 전처와 결혼하며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만 파양이 가능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하게 됐다. 딸은 현재 대학생이다" 라고 말했다.

임사라 변호사는 최근 전처가 김병만이 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터진 폭로라 김병만이 많이 당황한 상태다. 개인적으로 김병만이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다 보니 그걸 보고 감정적으로 한 행동이 아닐까 싶다. 미납된 채무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병만 유튜브 채널

임변호사는 전처의 주장에 대해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은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 촬영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았을 때다. 출입국 확인서로 입증했다.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정폭력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이미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파양 논의 과정 중 A 씨가 김병만에게 30억을 요구했다는 '설'과 관련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게 된 시점이 이혼소송 1심 종결한 시점이라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결이 나와있는 상태였다"라며 "이혼 소송 제기 전 상대가 김병만 동의 없이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 간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6억 7천만 원 정도로 인정된 금액이 있었다. 몇 년이 지났기에 이자가 쌓여 있었고 재산분할에서 인정된 금액이었다. 원래 상대가 지급해야 되는 돈인데 '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에 대해 동의해 주겠다'는 조정안을 받았다. 이 때문에 30억 설이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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