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연기 기한 설정도 허용…표준약관 개정
시전 고지 없는 갑작스런 헬스장 폐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폐업 먹튀'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헬스장 운영 사업자는 휴·폐업하기 14일 전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 헬스장 사업자는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나 무단 잠적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보증기관에서 이용료 일부를 돌려받기 쉽게 하자는 취지다.
표준약관 개정은 최근 헬스장 ‘먹튀’가 늘어난 데 따른 대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스장 폐업수는 2021년 401개에서 지난해 553개로 급증했다. 특히 고가의 퍼스널트레이닝(PT) 계약 후 헬스장이 아무런 예고없이 문을 닫게 되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신고는 2021년 2406건에서 2023년 3165건으로 크게 늘었다.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에 카드를 등록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 이용료가 자동결제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구제신청은 100건으로, 올해 1분기에만 전년보다 3배 많은 30건이 접수됐다.
한편 공정위는 그간 분류가 불분명했던 퍼스널 트레이닝도 표준약관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가 연기할 수 있는 서비스의 최대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용 연기기간에 상한을 두려면 표준약관 외 별도의 합의를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돼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