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검찰 공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윤석열이라는 인물과 그의 지난 행동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101쪽에 달하는 공소장의 서술이 가리키는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현재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군사폭동을 일으킨 내란의 수괴'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최소 1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 공소장 내용이 먼저 이와 같이 나왔다는 것은 상술했듯 현재의 대한민국 사법부가 12.3 내란에 대한 판단 입장을 정확하게 미리보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구요.
이 공소장의 내용으로 보면 윤석열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죄의 수괴로서 최고형을 피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오직 사형과 무기징역 뿐인데, 민주주의 총선거로 선출된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직 인물의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했을 때 최저형이 아닌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또한 공소장의 내용에서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헌법을 파괴했고 파괴하려 했는지의 경과가 상세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또한 대한민국의 법률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기에 동일한 견지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많이 상처입고 부패했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와 그 결과로 만들어진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부분까지 막 나가지는 않는 것이 기본인 나라임을 알 수 있구요,
그럼에도 선을 넘는 막나감을 시도했던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분명히 초유의 미친놈이었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겠죠.
이것으로 조금 더 안심이 된다는 느낌입니다.
절차대로 법을 계속 진행해 주기를 바라며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모두가 피부로 느꼈겠지요.
우리나라는 비록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이지만 과거의 전제왕권의 나라와는 절대로 같지 않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 말입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대선의 존재감이 총선보다 위였죠. 국민이 갖고 있는 참정권이 개개인의 1표만으로는 비록 미약하지만 그것이 대선에서, 그리고 총선에서 모였을 때 각각 어떤 형태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헌법의 존재감과 역할에 대해서도요. 헌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고, 우리가 그러한 헌법을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한 미친놈의 행동으로 하마터면 북한처럼 될 수도 있었던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과 헌법에 의거한 삼권분립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대한민국이 좀 더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