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성매매 혐의' 이어 '강제추행 혐의' 추가 고발 당해

최보란 2024. 10.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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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고발 당한데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발 당했다.

오늘(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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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 [FNC엔터테인먼트 제공]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혐의로 고발 당한데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발 당했다.

오늘(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신이 지난 25일 최민환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최민환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을 쥐어뜯거나 주요 부위를 한 번씩 쓱 만지는 행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 만큼, 최민환의 행위 또한 율희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추행형'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민환의 전 부인인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업소 출입 문제가 이혼의 원인 중 하나였다면서, 2022년 7월~8월 사이 알선자로 업소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과 최민환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최민환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면서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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