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한 20대 구속영장…말다툼 끝 범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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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진천군 진천읍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B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으나, 당시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처벌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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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진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6/yonhap/20260916174752726xvnm.jpg)
(진천=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진천군 진천읍 빌라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약 3시간 만에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B씨를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으나, 당시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처벌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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