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거짓말" 류여해, 손해배상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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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재판부는 지난 24일 홍 시장이 기자들에게 "당 대표를 할 때 성희롱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시장을 상대로 낸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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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재판부는 지난 24일 홍 시장이 기자들에게 "당 대표를 할 때 성희롱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류 전 최고위원이 홍 시장을 상대로 낸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 홍 시장이 법원에서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만 인정받았고, 문제의 발언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홍 시장은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였을 때 허위사실 유포와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류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는데,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시장이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홍 시장은 SNS에서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로 비유했고, 류 전 최고위원은 이 발언 등을 문제삼아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3백만 원을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782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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