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행사'에 공공시설 대관 취소..대법 "차별, 손해배상 해야"
2심 "성적지향 이유로 한 차별행위"..대법, 상고기각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성수자단체의 공공시설 대관을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한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소속 언니네트워크와 활동가 4명이 서울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달 1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동대문구체육관에서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대관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들어오자 공단은 행사기간에 체육관 보수공사가 잡혔다는 이유로 대관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단체가 공단을 방문해 대관 날짜 조정을 요구했지만 공단 측은 비어있는 날짜가 있었는데도 "올해는 행사가 꽉 차 있다"며 거부했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2019년 5월 성적지향을 이유로 행사를 취소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단체는 2020년 1월 동대문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공단이 보수공사의 일자와 체육대회의 일자에 관해 조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대관허가를 취소한 행위는 위법하다"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손해발생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동대문구와 공단이 공동으로 언니네트워크에 500만원, 활동가 4명에게 각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대관허가 취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며 "원고 단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개최·준비자들, 예상 참가자들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관허가 취소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대관허가를 취소했고 취소사유를 허위로 통보했다"며 "원고가 평등권 침해 등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향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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