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SKT)이 통화 플랫폼 T전화에 인공지능(AI) 기능을 더해 선보인 '에이닷 전화'에서 통화 내용 요약 텍스트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KT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를 삭제하고 있으며, 이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이닷 전화는 통화내용 요약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문서 파일 등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이용자의 콘텐츠 미디어 이용 이력, 연락처와 통화 내역, 열람한 뉴스 채널, 구글 캘린더 등도 데이터 수집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도 서비스 이용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과징금을 처분받은 바 있다"며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SKT는 "이용자의 통화 요약 텍스트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통화 요약 텍스트는 이용자의 시스템 업데이트, 기기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SKT 서버에 6개월 동안 보관한 뒤 삭제한다는 설명이다. 통화 음성, 통화 내역 등 다른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는다.
또한 SKT는 "지적된 뉴스 데이터 수집 등은 에이닷 에이전트 기능을 위해 수집하는 것이며, 비식별화해 활용한다"고 덧붙였다. 에이닷 에이전트는 검색·음악·증권·미디어 관련 개인 맞춤 서비스다.
윤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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