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TBS, 서울시와 인연 끊어졌지만 최선 다해 돕겠다"

정민경 기자 2024. 10. 15. 18: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지원이 끊겨 임금을 못 받는 TBS 직원들 상황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연관 지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TBS 사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TBS는) 시민들 황금 주파수이고 재난 방송 등 공영 목적이었기에 혈세가 지원된 것이었는데 지난 시장 때 공정성 훼손이 되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4 국정감사] 국민의힘 "이전 시장처럼 서울시 홍보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용기에 박수"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TBS 사옥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지원이 끊겨 임금을 못 받는 TBS 직원들 상황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연관 지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TBS 사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며 “(TBS는) 시민들 황금 주파수이고 재난 방송 등 공영 목적이었기에 혈세가 지원된 것이었는데 지난 시장 때 공정성 훼손이 되었다”고 했다.

[관련 기사: 이진숙 가처분 신청 인용한 헌재 “재판관 공석 불이익 국민에게”]

김상욱 의원은 “김어준, 신장식과 같은 진행자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른 정파를 공격하고 오세훈 시장도 고민이 많았다고 알고 있다”며 “이전 시장처럼 서울시 홍보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오 시장을 추켜세웠다.

김상욱 의원은 “다만 지금 TBS 직원들이 급여마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기부금을 받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꿔줘야 하는데 개정이 되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국민이 정쟁의 희생양이 된 상황이고 여야를 떠나서 협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다행스럽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탄핵과 관련해 시간만 끄는 상태에서 벗어났다”며 “TBS에 대해서는 제3자 인수 과정에서 (인수를) 표하는 원매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14일 헌법재판소는 일부 재판관 퇴임으로 정족수가 부족해져도 본인 탄핵심판이 정지돼선 안 된다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오 시장은 “헌재 결정을 보면서 TBS 임직원들의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서울시와는 인연은 끊어졌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TBS 사례는 정쟁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합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 부탁드리고 방통위가 이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정관 개정이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저는 늘 정치 유불리 떠나 TBS를 하나의 언론 대접했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정성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며 “이제 제도적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후 질의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TBS의 경우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때 70% 이상을 받았는데 KBS가 수신료 재원이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서도 너무 큰 비율”이라며 “또한 편파방송 논란과 관련해서도 김어준을 몰아내기 위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정 제재의 대부분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왔고 법정제재도 23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TBS 탄압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TBS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 참고 인내하고 많이 참고 객관적으로 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