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갱신 인터넷신청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비용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신청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비용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적성검사 갱신 비용 총정리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편리하게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청 방법과 함께 갱신 시 필요한 적성검사 비용, 준비물, 그리고 갱신 기간을 놓쳤을 경우의 과태료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1종 보통 및 2종 면허 해당)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싶다면, 인터넷 신청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아래는 운전면허 갱신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접속
먼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 (www.safedriving.or.kr) 에 접속합니다.

2. '운전면허 발급' 메뉴 선택
웹사이트 메인 화면 또는 '민원안내' 메뉴에서 '운전면허 발급'을 선택합니다.

3. '면허증 갱신' 또는 '1종 보통 적성검사' 선택
본인의 면허 종류에 따라 '면허증 갱신 (2종 면허 해당)' 또는 '1종 보통 적성검사 (1종 면허 해당)'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실명 및 본인 인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카카오페이 인증,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5. 이용 약관 동의 및 사진 등록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3.5cm*4.5cm)을 등록합니다. 사진은 미리 준비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6. 면허증 종류, 수령지 및 날짜 선택
갱신할 면허증 종류 (국문, 영문, 모바일 IC 등)를 선택하고, 면허증 수령을 원하는 장소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와 날짜를 선택합니다.

7. 연락처 등록 및 결제
연락처 정보를 등록하고, 갱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인터넷 신청 시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8. 신청 완료 확인
결제가 완료되면 운전면허 갱신 인터넷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내역은 웹사이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인터넷 신청은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 갱신에 해당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후 면허증은 선택한 수령지에 방문하여 지정된 날짜에 수령해야 합니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IC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수령 시 실물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비용 (1종 면허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해당)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갱신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종 보통 면허 일반 면허증 (국문, 영문): 16,000원
1종 보통 면허 IC 면허증 (국문, 영문): 21,000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위 1종 보통 면허 수수료와 동일
참고사항:

적성검사 시에는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웹사이트를 통해 적성검사 신청 시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상세 안내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면허 종류 및 갱신 방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시 준비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파일 (3.5cm*4.5cm)
결제 수단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본인 신분증 (면허증 수령 시 필요)

2.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신청 시 준비물
기존 운전면허증 (분실 시 신분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1매 (IC 면허증 발급 시 2매) (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신체검사 결과 (해당되는 경우)
갱신 수수료
참고사항: 면허증 상의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신분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안내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 (갱신 대상, 70세 미만):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됩니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납부 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 시에는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신청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비용
운전면허갱신 인터넷신청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