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모아로 주택화재보험 + 일배책 가입 꿀팁 공유해요
요새 아파트에 불이 많이 나서 주택화재보험 좀 알아봤는데요
KB손해보험에 상품들이 900원으로 끝나고
특약 선택하기에 따라서 환급율이 좋더라구요
실속형 / 표준형 / 고급형 있는데
보험료는 9900원 / 14900원 / 19900원 입니다.
표준형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있습니다.
일배책 대상자는 본인+배우자+자녀
(자세한건 약관 보시고)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때는 자동이체가 계좌이체밖에 안되는데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카드납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544-3006 입니다. 1544-0114로 전화하면 앞에 전화번호로 전화 돌려줘요)
보험료 비싼 특약 빼고 일배책이랑 주택화재보험만 넣으면
만기환급율이 80%쯤 되구요
대충 국평(전용 84)기준으로 일배책 포함 체감가 월 2300원 정도입니다.
표준형 14900원으로 가입하고 특약 대충 빼면
(붕괴침강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거 빼니까 확 줄어들어요)
저는 집 무너질 걱정은 안되고 혹시나 불났을 때
우리집 보상이랑 옆집에 피해보상 때문에 가입하는거라
핵심 특약 빼곤 다 뺐어요
제기준으로
3년간 총 납입보험료 536,400원
3년 뒤 만기환급금 431,358원
더모아 2년 남았으니까 900원 x 24 = 21600원
계산하면 3년동안 체감가 83000원 정도
36개월으로 나누면 대충 2300원쯤 됩니다.
대신 월 14900원을 납부해야해서
돈은 좀 묶이는데.. 일배책을 2300원에 구하기 힘들거에요
일배책대상자는 본인+배우자+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약관보시고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항의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안내서에 일배책 지급기준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가입전에 일배책의 범위는 약관을 보시든 안내자료를 보시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이상하게 일배책이 저렴해서 좀 의심이 되긴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본인/배우자/미혼자녀/생계를 같이하는 주민
등록상 동거친족)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
4줄요약
1. 더모아로 KB주택화재보험 가입하면 개꿀
2. 국평 전용84기준 체감가 월 2300원
3. 일배책 포함된 월 납입보험료는 14900원, 만기환급율 80%정도
(원하는 특약만 가입해서 조절가능)
4. 자동이체를 계좌이체로 하고 고객센터(1544-3006)전화하면 카드납부 변경 가능
+ 광고아님.
아래의 원문보기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