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광산업 공장서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독성물질 누출 경보 확인하다 30대 직원 사망…경찰, 안전수칙 준수 여부 조사

태광산업에서 중대재해사고로 의심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범위를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나서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비롯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태광산업 클로로폼 누출 현장. / 울산소방본부

6일 울산경찰청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30대 직원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클로로폼을 처리하는 설비의 냉각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주변에 다른 작업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합성섬유공장 관리 직원인 A(38)씨는 이날 새벽 공장 내 배관에 화학물질 누출 경보가 울리자 이를 확인하러 갔다가 변을 당했다.

누출된 클로로폼은 평소에는 액체 상태지만 휘발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A씨가 현장 근처에 접근하면서 이를 들이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클로로폼은 마취제 원료로도 유명하지만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하다.

태광산업 울산공장. / 태광산업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날 오전 숨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1명을 투입해 배관 밸브를 차단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현장에서 더 이상 클로로폼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