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항소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

정상빈 jsb@mbc.co.kr 2022. 11. 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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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MBN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다시 중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뒤 30일이 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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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법원이 1심에서 적법하다고 판결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MBN 대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선고 때까지 다시 중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뒤 30일이 될 때까지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내며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킨 뒤 1심 재판을 진행한 결과, 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으며, MBN은 이에 대해 항소하며 다시 항소심 판결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206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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