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떨이 왜 치우는거야”…길이 50㎝ 칼 든 60대男이 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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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 39분께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에게 길이 50cm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씨가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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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 39분께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에게 길이 50cm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씨가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과거 상해치사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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