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도 공범으로 처벌” 무죄 원심 파기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3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은행에서 발부한 것처럼 ‘완납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 210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했을 뿐이고, 해당 지시만으로는 ‘자신이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 따라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알지 못해도 공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공모사실은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현금수거책의)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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