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외면했던 골프장에 지하수 원수대금 30% 감면 혜택? 적절하지 않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삼다수 점유율 40% 선 붕괴 관련 지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약 사용을 줄여 지하수를 보전하는 친환경 우수 골프장을 지정해 지하수 원수대금의 3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자 이용료를 대폭 인상하고, 도민 할인혜택마저 없앴던 도내 골프장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는 15일 제주도 기후환경국과 제주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은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지하수 원수대금의 30%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조례에 전액 또는 50% 감면만 규정돼 있는데, 50%는 과하다고 판단해서 도민이 납득할 수준의 30%로 정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로 도민들이 어려웠을 때 골프장만 호황을 누렸다. 당시 골프장이 도민과 지역사회를 나 몰라라 한 걸 모두가 알고 있다”며 “도민들이 기억하고 있고, 정서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장에서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던가 그런 뒤에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또 농약을 줄이는 것은 골프장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국장은 “농약 사용을 줄이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등 친환경적으로 가는 데 비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며 “골프장이 친환경 운영에 대해 책임을 다한다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도내 골프장들과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사업들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도민 의견을 받고 있는 만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제주삼다수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이 2015년 45.1%에서 2022년 42.8%로 줄었고, 지난해 40.3%로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39.4%로 40% 선이 깨졌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가격 인상과 다른 업체보다 적은 프로모션 기간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과거 오프라인 시대 때 만들어진 유통구조의 변화와 온라인 판매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유한 기자 jy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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