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노동지청, 아산 반도체 장비기업 84명 5억 임금체불 적발

박하늘 기자 2024. 11. 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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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대전일보DB

[천안]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하 천안노동지청)은 아산의 반도체 장비기업이 노동자 84명 임금 5억 30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산지도를 통해 전액 청산했다고 24일 밝혔다.

천안노동지청은 반도체 장비기업 A사를 근로 감독한 결과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법정 기준이 아닌 최저 시급으로 산정해 5억 3000여만 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해 즉시 시정지시했다. 이어 최종수 천안노동지청장은 지난 18일 A사를 방문해 대표이사를 면담하고 조기 전액 청산을 지도했다. 이어 A사의 인사노무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해 노사발전재단이 운영 중인 일터 혁신 컨설팅을 제안했다. A사는 체불임금을 지난 21일 전액 청산했다.

최종수 천안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가정과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연말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독려 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언제든지 현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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