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이번주 본회의 통과

이정용 2024. 9. 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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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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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육아휴직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현재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했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모성보호 3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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