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해야" 판결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9.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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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는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대통령실이 세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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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는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대통령실이 세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뺀 직원 명단을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의 직원 명단'과 '대통령비서실의 세부 조직도'를 공개하라는 청구가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지난해 8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며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64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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