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해지? 위약금 폭탄”…대형 가전 구독 ‘꼼수 영업’ 제동

손종욱 인턴기자 2026. 4. 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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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일반 구독 서비스와 달리 장기 계약과 위약금이 존재함에도 월 이용료만 강조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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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구독 피해구제 신청 건수 매년 증가
4개사 모두 권고사항 수용 의사 밝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일반 구독 서비스와 달리 장기 계약과 위약금이 존재함에도 월 이용료만 강조해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까지 구독 형태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가전 구독 서비스는 명칭상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렌탈과 동일한 구조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구독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와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사(▲삼성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다. 반면 LG전자는 고시에서 명시한 품목에 한해서만 정보를 제공했다. LG전자는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따라 전 품목의 총 구독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도 해지 위약금 부과 방식도 제각각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1년 초과 계약 시 잔여 월 임대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와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장기 계약 기간 중 사업 중단이나 부품 단종으로 제품 수리가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3개 사업자가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천62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은 과도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1천446건)로 가장 많았고 부품 단종 등 품질 및 수리 불만이 34.6%(908건)로 뒤를 이었다. 정수기 등 소형 가전을 넘어 대형 가전 관련 피해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4개 사업자에게 모든 품목의 총비용 및 판매가격 제공과 수리 불가 시 조치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사업자 모두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가전은 계약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만큼 일시불 구매 대비 실제 부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 후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형 가전까지 중요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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