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원심 파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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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사고 여부가 쟁점인 일명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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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사고 여부가 쟁점인 일명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살인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위험운전치사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음주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 직후, 유족들은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징역 4년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여자친구를 확인하고도 과속으로 달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진행된 2심 결심 공판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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