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접수

제주시가 오는 10일까지 올해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가운데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 고용사업체와 50인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체로 선정되면 근로자의 장애 유형과 성별 등에 따라 1인 당 최대 65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매 분기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급됩니다.

#제주

Copyright © KCTV제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