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배달시켜 먹었다가…자세히 보니 '경악'

이미나 2024. 10. 25. 19: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통기한이 1년 반가량 지난 샌드위치가 소비자에게 배달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지난 2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유통기한 1년 반 지난 샌드위치 판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먹다 만 샌드위치 사진이 올라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처=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유통기한이 1년 반가량 지난 샌드위치가 소비자에게 배달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지난 2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유통기한 1년 반 지난 샌드위치 판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먹다 만 샌드위치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샌드위치와 주문했다"면서 "받아 본 샌드위치가 데워서 따뜻했다. 겉면이 쭈글쭈글하고 분홍빛이 돌았지만 '햄치즈샌드위치'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의심 없이 먹었다"고 전했다.

커피와 함께 먹은 샌드위치는 맛이 이상했다.

A씨는 "유통기한을 확인하려는데 '진열용'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다 바랜 글씨로 유통기한이 2023년 5월까지라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가게에 전화해 항의하자 가게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이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로 '진열용'을 데워서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다. 아르바이트생이 초보면 혼자 일하게 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다 떠나서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음식을 바쁘거나, 실수했거나 혼동돼 나갈 만큼 그 업무의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물을 마시고 구토한 후 좀 괜찮아진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속이 좋지 않아 응급실을 찾았다"면서 "찾아보니 식중독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더라.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네티즌들은 "보통 모형을 진열하는데 실제 샌드위치를 진열했었다는 게 이상하다", "1년이 지났는데 곰팡이도 생기지 않았다는 건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속의 노르스름한 내용물은 햄과 치즈로 추정되며 1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부패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나거나 음식물 내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소비자는 음식을 취급·판매하는 사업장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이 가입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음식물 관련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은 손님이 식당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는 물론 음식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꼭 들어야 할 보험 중 하나다.

또한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배상책임 담보를 포함한 종합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는 식당 B가 가입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사업장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가 해당 사업장의 음식물로 인한 것이 명확하다면 사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직접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