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선 前의원·명태균 ‘선거법 위반’ 불기소 가닥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종결)’ 처분을 했다. 이날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쯤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을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2023년 정기 회계보고(2023년 1월~12월)와 관련해 300여건 1억2000만원 상당의 영수증과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에는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해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는 회계책임자에 대한 감독에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검찰은 김 전 의원 측이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직후인 그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명태균씨에게 9000여만원을 전달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사이에 돈 흐름이 포착되자 후원금 등 수입지출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은 선관위 고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사이의 돈 흐름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조사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과 명씨 사이의 자금 흐름이 올해 초까지 이어지는 점에서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의 대가이거나, 올해 4월 치러진 총선을 염두에 둔 표 매수 행위로도 볼 수 있을지 등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내사종결 처분을 했다. 문제의 돈 흐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창원지검 관계자는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 안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내사종결하고, 정치자금법 혐의로 조사를 계속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선관위 고발 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터넷 등 일부 매체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관여했다”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 거래는 그 과정에 대가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확대됐다.
명씨는 창원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를 사실상 운영해 온 인물로, 창원지역에 별다른 정치 기반이 없었던 김 전 의원을 도운 것으로 지역에선 소문나 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창원 의창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받아 결국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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