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고 헤어드라이기 학대…여행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의붓아들 [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살인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선고를 내리던 채대원 부장판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A씨는 의붓아들 B군 때문에 남편과 사이가 나빠져 친자녀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학대 강도가 높아졌고, 살인에 이르렀다. B군은 마지막까지도 '엄마'라고 부르는 A씨에게 구해 달라고 애원하다 '아, 숨!'이라고 외치고 참혹한 결과를 맞았다"며 울먹였다.
이어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어떠한 연민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다수 제출한 반성문에서조차 아이가 잘못해 훈육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변명만 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부부에게는 각각 두 명의 자녀가 있었다. 친부는 출장이 잦아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평소 집엔 A씨와 그의 친자녀 둘, 그리고 B군 형제만 있었다. 친부가 집을 비운 날이면 A씨는 B군 형제를 시답잖은 이유로 때렸다. 맞다 못 한 B군의 동생은 부모를 졸라 친모에게 보내졌고, 혼자 남겨진 B군에게는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다.
B군은 2년 만인 2020년 6월1일 오후 7시25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한 아파트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B군의 사인은 심정지 및 다장기 부전증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이날 낮 12시쯤부터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을 옮겨가며 갇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고장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둬놓고 3시간 동안 외출을 다녀오기도 했다. B군이 가방에 소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가뒀다. B군이 마지막으로 갇혀 있던 가방은 가로 44cm·세로 60cm 크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방에 갇힌 아이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오히려 가방에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었다. 아이가 가방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치자, A씨는 친자녀 2명과 함께 가방 위로 올라가 아이를 짓눌렀다. 당시 가방에 가해진 무게는 최대 160㎏에 달했다.
당시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아 A씨와 B군의 부친을 조사했지만, B군은 또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처한다"는 결론을 내려서다.
한 달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군은 영양결핍으로 뼈대만 앙상했다. 체중은 23㎏으로, 또래 평균(31㎏)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A씨의 친아들 체중은 약 40㎏이었다.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2021년 5월11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아동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군의 친부는 2021년 4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1년 4개월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동생이 친모와 살고 있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어 양육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결국 피고인이 이들을 부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군이 (새로운) 가정에 원만하게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선 나머지 이 사건 범행(학대 방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군의 친모 등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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