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정지 尹대통령 연봉 2.6억, 韓총리는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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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 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억35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2억5493만 원 보다 765만 원이 올랐다.
공무원 연봉은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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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에도 급여 제한 규정 없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6258만 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억357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2억5493만 원 보다 765만 원이 올랐다.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0%가 적용됐다. 공무원 연봉은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해지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등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연봉이 결정된다.
2018~2023년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에 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봉이 동결됐으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인상이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해 봉급은 동일하게 수령한다.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관한 급여 제한 규정은 없다. 마찬가지로 탄핵소추된 한 총리도 급여가 계속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공무원이 탄핵소추될 경우 직무 정지 상태를 고려해 보수를 깎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의 연봉이 1억 5401만 원이다. 장관급은 1억 4969만 원,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부처 처장급은 1억 4753만 원, 차관급은 1억 4538만 원이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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