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어 장어 택배…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폭풍’
후반기 원 구성 당내 경선 과정서
민주당 “금품 살포” 국힘 의원 고발
“물품송장 증거 확보, 전수조사 필요”
“본투표 전 조사 했어야” 자성 목소리
국힘 선거관리 규정 미흡 지적도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후폭풍이 점입가경이다.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의원 간 ‘금품살포’가 있었다는 의혹이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의혹을 받는 의원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원 구성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의회 안팎에서 갈등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의회 의장단 구성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A의원이 장어를 15명의 동료 의원들에게 택배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장단 후보 B의원이 동료 의원 47명에 돼지고기 세트를 선물했다는 내용도 언론에 보도됐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3일 오전 경찰에 돼지고기 선물세트, 장어 선물세트 살포 관련자 두 명을 고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돼 신속한 진상조사를 위해 경찰청에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금품 살포의 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장어(6㎏) 선물세트는 지난 5월 24일 거제의 한 장어전문 식당에서 15개가 배송됐다. 도당은 장어 선물세트 배송 관련 ‘송장’을 증거로 제시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규칙에 따르면 선거공고 후 선거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장어 택배가 발송된 시점은 5월 24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공고 5월 14일 이후다.
그러나 해당 의원은 “물품을 돌린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도당 정경원 사무처장은 “자문 변호사에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뇌물공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업무방해 측면도 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물품 송장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처장은 “이번 건이 단순한 개인 후보자 몇몇의 일탈이 아니라 경남도의회 내 뿌리 깊게 박힌 관행이자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와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의힘 도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의원은 “당내 경선 직후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 본투표 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면 잡음이 줄었을 것”이라면서 “도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 갈등이 금방 풀리겠나. 의회 자체적으로 조사나 징계를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의회 내 국민의힘 자체 선거관리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선거관리 규칙에 ‘규칙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속 및 시정조치 사무를 행한다’고 돼 있지만 징계나 조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경선이 끝나면 자동 해체된다. 이번 경선과 같이 문제가 터지더라도 구체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셈이다.
D의원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펴면서도 “동료 의원 간 평소에 인사치레로 과일이나 작은 선물을 주고 받는 일이 흔하다. 지역 농수산물 택배를 당선을 목적으로 한 ‘금품수수’라고 말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자체 선거 관련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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