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적용 대상 10개사 중 7개사가 연동에 관한 약정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월 17일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및 연동약정 현황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기업 4,013개사 중 2,541개사(63.3%)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알지 못하는 기업은 1,472개사(36.7%)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4,013개사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다. 그 중 연동약정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58개사(1.4%)로,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로 나타났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초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연동약정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45.7%)’로 확인됐다.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104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기부는 현장의 수·위탁기업에게 연동제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기존에 제공되었던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 납품대금 연동제 FAQ 등의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중기부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성실한 협의 의무 ▲탈법행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서 활용 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중기부는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의 기업에 대한 상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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