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KAIST 교수, 檢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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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카이스트 교수 A(60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B 씨는 A 씨의 폭행에도 30㎞ 넘게 달리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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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카이스트 교수 A(60대) 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계와 교육계에 한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한 택시를 탔다. 술에 취한 그는 차 안에서 운전기사 B 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의 폭행에도 30㎞ 넘게 달리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사건 직후 학교에서 직위해제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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