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숨진 의정부 아파트 화재, 경기도 책임은?…대법 “다시 확인하라”
[앵커]
9년 전, 주말 오전 갑자기 번진 불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기억하시나요?
유가족들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물어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왔는데, 대법원이 경기도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계단실 등을 타고 옥상까지 번지면서 5명이 숨지고 120여명이 다쳤습니다.
[유인치/목격자 : "별안간 '타당' 소리가 나면서 연기하고 불길이 워낙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3, 4, 5층에서 막 뛰어내리더라고…."]
검찰 수사 과정서 건물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유가족 11명은 관련 업체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경기도가 2013년 12월 소방특별점검을 하면서 방화문 자동 폐쇄장치 등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 등과 공동으로 17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법률에 따르면 방화문은 소방특별조사 필수 항목이 아니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방화문 자동 폐쇄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있었는지부터 따져봐야 직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기도의 배상 책임 자체를 모두 부정한 건 아닙니다.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조사 필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방화시설도 점검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개정된 화재예방법 시행령은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소방시설 외에도 방화시설과 피난시설을 함께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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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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