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사망’ 통계 엉터리

민정혜 기자 2024. 10. 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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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국가가 사망 아동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초기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경찰·법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이후 가해자의 학대 혐의가 밝혀져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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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사건조차 누락
‘라면형제’ 일반사망으로 기록

정부의 아동학대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국가가 사망 아동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선민(사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4년간(2020∼2023년) 아동학대 사망 현황’을 심층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복지부 통계에 따른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77명으로 집계됐으나, 같은 기간 언론보도와 비교해도 3건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지난 2020년 인천에서 발생한 ‘라면 형제’ 방임 및 화재 사망사건은 국가아동학대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에 ‘일반 사망’으로 입력돼 있었다. 하지만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계부의 성폭행과 친모의 방임 탓에 중학생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의 경우 계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5년형을, 친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지만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2023년 광주에서 친모가 생후 7개월 아동을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역시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을 관리하고 있는데, 초기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분류하지 않으면 경찰·법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이후 가해자의 학대 혐의가 밝혀져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복지부는 되레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서 사망 아동 가구의 월 소득 등 조사항목을 기존보다 줄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국가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사건 조사를 전담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아이들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또 다른 비극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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