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 달리다 보행자 친 황선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정인선 기자 2024. 2.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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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8월 오후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80대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 씨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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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 사진=연합뉴스

과속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전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는 지난해 8월 오후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80대 A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A 씨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황 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뺑소니'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백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 등으로 미뤄 황 씨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또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해 도주 치상 혐의를 제외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 씨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 씨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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