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울산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총 44만47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울산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85%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2.89%)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2.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남구 2.07%, 중구 1.78%, 동구 1.74%, 북구 1.10% 순이었다.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태진빌딩(삼산로 277)으로 ㎡당 137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는 ㎡당 432원으로 지가가 가장 낮았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구군이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소재지 구군이 조사해 결정·공시한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사 기준일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이다.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지방세와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그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의 상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긴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결정·공시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