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범행 인식 못 해"
[뉴스리뷰]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매 등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는데요.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가 개시된 지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상원 /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 직접 운용한 계좌 2개에서는 미리 증권의 가격과 물량을 짜고 치는 '통정매매' 정황을 확인했지만,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범들과 연락한 정황·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다"고 진술해왔습니다.
또, 주가조작 일당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라는 말도 등장했는데 검찰은 김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 모 씨의 경우 "전문투자자로 참여했고, 물증도 있다"며 김 여사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 등 초기 투자자들은 권 전 회장을 믿고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 뿐이라며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과 불입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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