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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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징역 3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전처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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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징역 3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전처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근거 없는 추측과 망상으로 경비원들을 외도 상대로 의심해 수첩에 이름을 적고 이들 중 1명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정당성을 내세우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비원 피해자는 범행 피해로 직장을 그만둔 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김포시의 아파트에서 전처 B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20분쯤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B 씨와 과거 이혼했으나 오랫동안 동거했으며 자녀들과는 따로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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