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尹 대통령 불송치 전망

신익규 기자 2024. 10. 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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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송치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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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은) 송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와 관련해 363건의 사건 및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 오는 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송치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적으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고 이곳에서 발표한 정책 중 여당 지역구 후보의 공약이 반영되기도 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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